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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가정 내에서 가장 최고조의 행복은 새로운 구성원, 가족의 탄생이라 생각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월 11일 시행되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행 배우자의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의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있다.





달라지는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정부에서는 이번 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을 발표하였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90일에서 10일을 추가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10일 👉 20일
  • 미숙아의 경우, 90일 👉 100일
  • 다태아의 경우, 15일 👉 25일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해야 했던 사용 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 4개월 안으로 사용할 수 있고, 1회 분할이 가능했던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 바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현행인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임산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탄생할 아이까지 편안한 가정 안에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에 부정적인 의견은 없다.

다만, 출산을 앞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다양하고 넓은 혜택들이 부여된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생을 극복하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은 높이 칭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