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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새학기 이슈! 학교폭력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후 조치 알아보기

3월이 되면 다가오는 신학기, 새학기 기간이다. 누군가에는 부푼 기대감을 앉고, 또 누군가에게는 칠흑 같은 암흑일지도 모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떠오르기 싫은 악몽. 있어서는 안될 다소 무거운 주제인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교폭력이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란 단어는 내뱉을수록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인 듯 하다.

학교 안팎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유사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 - 따돌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또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심리적인 공격을 하여 상대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 -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위에서 말한 따돌림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SNS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 폭력의 폭도 굉장히 광범위해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징후

다음은 학교폭력을 피해 받은 학생의 징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변에 있는 학생 중 아래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단연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이에 맞는 대응과 해결이 필요하다.


  •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다.
  •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고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 전학을 요구하거나 결석이 잦다.
  • 신체에 상처 또는 멍이 보이고 혼자 지내려 한다.
  • 모둠 활동을 할 때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화장실 등 자기만의 공간에 오래 머문다.
  • 옷이 망가지거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 가정에게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과 절차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단연 안된다.


🚨 학교폭력 - 신고 방법

  • 학교 내 신고함
  • 설문조사
  • 담임교사 또는 학교의 메일
  •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 음성 녹음 등
  • 112 경찰청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학교전담경찰관(SPO)



🚨 학교폭력 - 신고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신고 접수 대장 기록 및 보관
  • 접수사실 통보
  • 학교장 및 담임교사 보고
  •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 보호자 통보
  • 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


🚨 피해 학생

  • 피해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 안전
  • 가벼운 상처 발견 시 보건소 치료
  • 상처 정도가 심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한 이동 조치


🚨 가해자

  • 피해 학생과의 분리
  • 돌발행동 주의
  • 가해자의 입장 확인


🚨 목격/주변 학생

  • 현장 접근 통제
  •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할 경우 휴식 및 진정 안내
  • 학교폭력 현장에 대한 비밀유지 당부




학교폭력은 누구에게나 있어서도 안될 중요한 문제다. 학교 외 직장에서도 따돌림 등 이슈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폭력에 대한 개념과 현재 실태에 대해 꾸준하게 반복하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도 무자비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피해는 도돌이표처럼 지속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몹쓸 행위를 시작했는지 초장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유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 피해 학생이나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부터 실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