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와 맞벌이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한 가정당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신청자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 받게 된다.
* 협약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중위 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 임산부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 맞벌이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 18세 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함.)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0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서울맘케어(바로가기)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서울시" 거주
- 중위소득 180% 이하
- 12세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중 1개의 유형 해당자
-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 소지
💟신청 시 첨부서류
공통사항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임산부
- 임신사실확인서(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맞벌이가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확인서 중 택1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다자녀가정
- 공통사항 자료로 확인 가능
💟사용 기간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포인트 사용처
-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 업체 32곳(바로가기)
글을 마치며,
서울시에서 지정한 가사서비스 업체는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했기에 믿고 맡길 수 있지만,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 타인이 들어와야 하기에 예민한 가정에서는 고심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육아와 살림에 지친 현대사회 삶을 살고 있는 어느 가정에게는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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