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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임대기간인 20년이 끝나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고, 자녀 출산 시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려 한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은 각각의 특징과 목적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장기전세주택과의 차이와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 정의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한 전세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프로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상 : 무주택자
- 특징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2.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정의
- 정의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및 예비 신혼부부
- 특징 : 기본 10년 거주 가능,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 연장 가능,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이 있고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의 차이점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미리내집은 기본 10년으로 시작하며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미리내집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주요 내용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
- 자산기준 : 6억 5,500만 원 이하
💟 출산 시 혜택(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
💟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 강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에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은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20년이 아닌 10년 거주 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예상 공급 목표로는 약 3,500호 내년도 예상 공급 목표는 약 4,000호로 공급되는 주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으로 주거의 다양화를 시도하려 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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